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산부인과 의사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 1부는 지난 16일 30대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남편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 10월 청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전날 밤 산후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잔 부부는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영아는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팔에 장애가 있어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베개를 받쳐 놓고 아이를 비스듬하게 눕히긴 했으나 엎어 놓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한쪽 팔에 장애가 있어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 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 C 씨와 공모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경찰은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C 씨는 “출산 전 장애아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했느냐”며 A 씨 부부의 항의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 씨는 공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C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