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 8,000여 건, 총 14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가 20만 1,000대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하면서 세액도 8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간편결제 앱을 통한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