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DJ 겸 인플루언서 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8년 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기소된 예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이에 2심에서 판결한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예송은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사망하게 했다.
사고 당시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였으며, 목격자들은 사고 직후 예송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 전에도 다른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예송 측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예송 측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해외 공연을 통해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로 활동했다"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7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예송의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해 형량을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예송이 이를 다시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