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2024-12-14 19:30

탄핵소추안 의결서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탄핵안 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인 오후 6시 8분 입장문을 내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