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호 임무를 전담할 경호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의결서를 수령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경호와 의전을 받게 된다. 경호처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경호는 대통령급으로 이루어지며,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에게 경호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같은 경호와 의전을 받을 수 있으나, 재량에 따라 그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과 노무현 정부의 고건 대행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급 경호를 거부했다. 이 경우, 근접경호는 기존대로 총리실 경호 인력이 수행할 예정이다.
경호처는 총리실과 협의한 후,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하고 임무 수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해 경호 방안을 마련한 후 임무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될 동안 윤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계속해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