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강력 촉구

2024-12-13 13:11

지방자치의 원칙 훼손 우려
시군구 감사 중복 문제와 지방자치 발전 방해

공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강력 촉구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강력 촉구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주시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간 시군자치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위임사무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다지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주시의회는 현재 시군자치구가 다수의 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이미 중복되는 감사 체계로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지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중앙집권적 접근 방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주시의회는 전국 기초의원들과 뜻을 모아 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본연의 역할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