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전가옥 회동 내용을 공개했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당시 '국회 탄핵'과 '종북 세력'이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 당시 보안 기능이 적용된 '비화폰'으로 조 전 청장과 6차례 통화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날 YTN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번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13일 조 전 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회동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부터 정확히 5분간 조 전 청장을 대면했으며, 결연한 어조로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동은 계엄령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동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 목록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했으며, 계엄 선포 후에는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달한 문건에는 약 10개 기관이 기재돼 있었다. 조 전 청장은 이 문건을 즉시 파기했다고 한다. 문건에는 국회와 MBC를 비롯한 언론사들, 여론조사 기관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문건의 형식이다. 노 변호사는 시간 표기 방식을 근거로 들며 국방부에서 작성된 문건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22:00'과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반면, 국방부는 '2200'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의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특수단은 국회 발언과 달리 이들이 계엄 발령 수시간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 측은 계엄 관련 지시에 세 차례 항명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