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우리 국민이 먹는 밀 제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밀 품종 개발과 종자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 소비촉진 사업 등을 통해 경북도 국산밀 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근수 의원은 “연간 209만톤을 소비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쌀에 이어 제2의 주식으로 불리우는 밀은 현재, 99%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 향상과 국산밀 산업의 발전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의 국산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들녘특구 밀밸리사업 등 국산밀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산밀 산업의 발전과 자급률 향상을 위한도지사 및 국산밀 산업종사자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 내용 △실태조사와 지원사업(품종개발, 경영지원, 생산기반 조성 등) △소비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급식시설에 우선 구매 요청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