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이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근거 담은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법률저널이 주관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 광역의회 입법활동 부문에 선정되어, 11일 경상북도의회 본희의장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법률저널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업적 성과와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었다”며,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고조되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