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 언어치료학과, 원격대학 법안 철회 촉구 집회 열어

2024-12-12 09:23

동신대 언어치료학과, 원격대학 법안 철회 촉구 집회 열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국언어치료학과학생총연합회(대표 정동호, 동신대학교), (이하 언학총)와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회장 이은경, 동신대학교)는 최근 언어치료사 800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 주호영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원격대학 국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법안 발의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은 ‘대학원,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로 한정되며, 원격대학 졸업자는 응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11월 29일,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 갑)은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도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판결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의된 이 법안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동호 전국언어치료학과학생총연합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언어치료사가 되기 위해 대면수업과 대면실습을 통해 오랜 시간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며 “원격대학 졸업자에게 동일한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대학 졸업자의 경우 대면 실습이나 임상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언어재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는 장애인 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은경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장(동신대 교수)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공정한 자격 제도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