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내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전날 밤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데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됐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망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양상이다.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찬성표만 있으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구조에서 이미 4명 이상이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4일 예정된 탄핵안 표결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 다양한 로드맵을 논의 중이지만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논의 중인 로드맵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리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 결론을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 관계자들과 접촉해 본 결과 하야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출신 행정관 A 변호사와 다른 중견 법무법인도 변호인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후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윤 대통령은 두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탄핵 심판과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내란죄로 처벌 대상이다.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 없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국회를 강압적으로 통제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