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열 1·2순위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내란 혐의로 동시에 체포되면서 경찰 조직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경찰은 치안 공백을 막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오전 9시 30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범죄 예방, 민생 침해 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 대비 등 치안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직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각 차장들이 직무대행을 맡기로 결정했다. 경찰청법에 따르면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은 “시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민생 치안을 최우선으로 삼아 치안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돼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킬 것이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3시 43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1시간 뒤에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울경찰청장은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