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상대로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있는지 거듭 물었다. 오 처장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반복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의지를 보일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저희 힘이 부족하면 관련 수사기관과 협력해 그런 부분도 수사해 내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고 수사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에 맞춰 수사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인정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와 종사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번 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경내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은 대통령실 외에도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반면 공수처가 검찰 영장 기각에 대비해 청구한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동일 범죄 사실로 이미 구속됐으므로 추가 청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향후 수사 방향을 놓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