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포괄해 수사 대상 범주에 포함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3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가결에는 단 두 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때 본회의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지만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애초 14개에 달했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를 통한 부정선거·인사개입·국정 농단 의혹'으로 대폭 축소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