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는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해당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시는 회원(투자자) 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의 홍보 내용이 실제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특히 관련 법령상 임의 단체의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계약은 행정적 규제가 없으므로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현재 조치원읍 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며 시민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시 계약서 내용, 해약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민간임대주택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용인시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 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가 하루 3~5건에서 많게는 30건까지 접수되고 있으며, 대부분 은퇴 자금을 투자하려는 고령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토지 80% 이상을 확보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