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위키트리 장해순 기자]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청원생명’ 사용을 원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 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단체(영농법인), 작목반 등은 신규 및 연장 신청을 10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한다.
청주시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증, 현장심사를 거쳐 2025년 2월중 ‘청주시 우수 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상표 사용권한을 승인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기준은 품목별 생산조직, 생산규모, 유통능력, 품질관리 수준 등 10개 항목이다.
공동상표 사용인증을 받은 단체에는 청원생명브랜드 명품화 육성을 위한 포장재 제작 및 고품질 생산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청원생명 공동상표는 지역 농특산물 중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품목(단체)에 사용권을 2년간 부여하고 있다.
12월 기준 청원생명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단체는 21개 품목, 34개 단체다. 이 중 내년에 청원생명 상표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품목(단체)은 18개 단체로, 상표 사용권 연장을 희망할 경우 연장승인을 신청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