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보람수영장,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조치원수영장의 이용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공체육시설 요금의 적정화를 위해 시행된다.
변경된 주요 요금 중 일일 이용 요금은 성인은 1천 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5백 원이 인상된다. 월 강습 요금은 성인은 4천 원, 청소년은 3천 원, 어린이는 2천 원이 인상된다. 한편, 월 자유수영 요금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 모두 3천 원이 인하되어 시민들이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연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요금 조정이 체육시설 이용 환경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