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이다. 지난해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지역 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필요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언론·출판·집회·결사 제한, 주민 이동 통제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 동원과 징발 권한을 가지며, 작전상 불가피할 경우 국민 재산의 파괴나 소각도 지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이 관례다. 합동참모본부는 계엄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조직 내에 계엄과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문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문건은 계엄사령관으로 ‘작전 임무에서 자유롭고, 군사 대비태세 유지 업무에 구속되지 않는 지휘관’을 제안하면서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했다.
해당 문건 작성 당시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있었다. 이번 임명에서도 비슷한 배경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명수 현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박안수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이다. 이런 점에서 육사 출신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이 의도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계엄 상황에서 육군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 점을 고려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