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한동훈 "명백한 위법" 강력 반발

2024-12-04 01:56

"위헌적 공권력 행사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 뉴스1

국회가 12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국회 결정으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는 사실상 실효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의 실질적 효과는 상실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계엄령을 근거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명백히 위법"이라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을 국민의힘이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은 이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본회의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이제 무효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헌법 제77조 5항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가 무효화됐지만 군과 경찰이 여전히 현장을 통제하며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