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재석 190석 전원 일치로 가결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로 정국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