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관내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센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선박 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은 미세먼지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 항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관내 운항 중인 선박의 연료유 중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선박 및 항·포구 불법소각, 검댕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또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영교 서장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호흡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므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