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낚시를 하던 남성이 이마에 공기총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SBS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전날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자신의 공기총으로 B 씨의 이마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새벽에 고라니를 사냥하러 갔다가 낚시하던 B 씨를 보고 고라니로 오인해 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매체 등은 설명했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오인한 총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야생동물을 사냥할 때는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어두운 환경에서 사냥할 경우 반드시 대상물을 명확히 식별하고,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공기총 사용 전에는 총기 사용 허가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사냥 가능 지역과 시간대를 준수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거나 사냥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어두운 시간에는 야광 조끼나 랜턴을 사용해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주변에 공기총 소리나 사냥 활동이 느껴질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소리를 내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