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서울 이태원동 자택을 최근 급매로 처분했다고 비즈한국이 최근 보도했다.
유아인은 2016년 이태원동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을 58억 원에 매입한 후 개인 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소유해왔다. 대지 면적 337㎡, 연면적 418㎡에 이르는 이 주택은 2020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방송 직후 유아인은 한남동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이후 2020년 해당 주택을 80억 원의 매물로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11월 20일 63억 원에 매각됐다. 최초 매도 희망가보다 17억 원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점에서 재판 중인 유아인이 위약금 및 변호사 비용 등 자금을 확보하려고 급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매수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이 위반건축물 상태로 매각된 사실도 밝혀졌다. 2017년 용산구청의 현장점검 결과 지상 1층에 무단으로 설치된 창호(섀시)로 인해 10.8㎡를 증축한 사항이 적발됐다. 당시 구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았다. 향후 새로운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복구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다.
유아인은 상습적인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는 2020~2022년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지난 1월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및 수면제 불법 매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아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의 진술 등이 이뤄진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