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어놓은 이불 빨래 위로…” 8년째 이어지는 피해에 결국 폭발한 아랫집 이웃

2024-12-02 11:18

작은 쓰레기를 투척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쓰레기를 창밖으로 투기하는 윗집 이웃 때문에 8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충남 천안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3층에 사는 A 씨는 누군가가 8년째 창밖으로 담배꽁초, 종이컵, 캔 등 온갖 쓰레기를 버린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근 테라스에 널어놓은 이불 빨래에 불붙은 담배꽁초가 떨어져 태우기도 했다"며 "화재 발생의 심각성을 느껴 CCTV를 테라스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CCTV 영상을 통해 위층에서 담배꽁초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쓰레기를 계속 허락 없이 버리는 층이 어딘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쓰레기를 창밖으로 투기하는 윗집 이웃 때문에 8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 'JTBC News' 유튜브 영상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쓰레기를 창밖으로 투기하는 윗집 이웃 때문에 8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 'JTBC News' 유튜브 영상

그는 "관리사무소에 담배꽁초를 투기한 세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안내 방송과 경고문 부착 정도의 조치에 그쳤다"며 "담배꽁초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범칙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해결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담배꽁초, 껌, 휴지 등 작은 쓰레기를 투척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단 투척으로 인해 재물이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