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송치

2024-11-29 16:03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문다혜 씨  /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문다혜 씨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영업 신고 없이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 한 호실을 숙박업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뒤 문 씨를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영등포구청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에는 문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문 씨는 서울에서의 혐의 외에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제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씨가 지난 2년간 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문 씨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당시 문 씨는 동행인과 함께 총 3곳의 술집을 방문하며 만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 시간대에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문 씨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