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 확정 가능성에 대해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다 치른 뒤의 삶을 또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승복할 수 없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원칙’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당의 운명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당직자와 의원, 당원 모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창당했다"며 "조국혁신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직적으로 대비가 돼 있다.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허탈감이나 실망은 있겠지만, 당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재산 허위 신고,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과 올해 항소심에서 조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대표가 실형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끌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