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장과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발맞춰, 내년부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아우르는 안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과 운영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교직원이 안전사고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정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