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농업인 소득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네 가지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를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은 기준 가격 미만으로 양곡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유통법은 쌀 이외의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전국적인 수해 피해를 계기로 긴급 발의된 법안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해 피해 농가의 복구 지원을 강화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조속히 시행되어 농업인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사실을 농업인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업을 배제하는 정권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