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정쟁에 밀려 결국 12월 본회의로 넘겨 졌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 탄핵소추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4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률안'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다음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정한 다음 정기국회 일정은 12월 2일, 4일 10일 등 3일인 만큼, 일정과 맞물려 법사위 일정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소비자 간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일부 소비자만 특정 매장을 찾아가 할인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남석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법 도입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자리 잡으면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하지만 시장 환경 변화와 함께 단통법이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원금 규모를 제한한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통신사 간 자율 경쟁이 약화됐고, 소비자들이 더 큰 비용을 들여 휴대폰을 구매하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폐지안의 핵심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것이다. 지원금 상한 철폐를 통해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도입 당시 기대와 실제 효과가 달랐던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