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7일 경제통상국을 마지막으로 경북도 7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한해동안 추진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불요불급한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96억 7,375만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했다.
예산심사 셋째날인 11월 27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업체 158개 중 82개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전년도까지 추진하던 대(對)프랑스 교류 사업이 정작 폐지할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진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폐지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모색을 주문하는 한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 “매출액이 작을수록 가맹료가 높아 영세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구조”라면서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더욱 확대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금년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면밀한 세부계획의 부재를 꼽으며 “철저한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연계 사후 관리에 집중해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전세버스가 대중교통과의 보완재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에 대해 “코로나 이후로 위기에 처한 지역 터미널을 지원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장인 기술장려금에 대해 “지역 명장을 육성하기 위해선 기술장려금을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데 대해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외려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중소기업 인증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 “같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마련”이라며 장기간 지원 업체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 면세점 운영지원에 대해 “매장 규모가 영세하고 고객 방문이 저조하다”며 판로 개척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 사업계획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운영 지원에 대해 “단순 잉여금의 고갈 때문에 5억 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적은 인원대비 과중한 상담 수요를 언급하면서 “충원을 통해 소비자가 원활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업무의 과부하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소비취약계층 경제역량 강화교육이 사업 대상 감소로 1천만원 감액된 데 대해 “충분히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수요 발굴의 노력도 없이 무성의하게 감액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유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중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미진한 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에 대해 “청년들이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항목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전통시장 어린이체험시설 설치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자의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 적절한 사업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감액 없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성립 예산에 대해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의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에 차이가 있어 실제 집행률에 대한 별도 표기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업명세서에서 사라진 사업이 사실상 다른 사업의 일부로 편입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들어 의회 예산 심의자료 작성에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