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대법 '선거법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2024-11-28 11:53

선거 앞두고 지역유지 등에 6천600만원 규모 명절선물 돌려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8월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8월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

[김천=위키트리]황태진 기자=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6천600만원 규모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공직선거법위반 등)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천800여명에게 약 6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양쪽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김 시장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김천 시정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시정공백을 야기한 김충섭 시장은 김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원인제공의 책임을 지고 4.2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home 황태진 기자 tjhw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