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김 시장(70)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기간 동안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을 통해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도 해왔던 관례"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