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위키트리 장해순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27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환경산림국 및 균형건설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충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해 습지 내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유입에 따른 생태축 훼손 및 파괴를 언급하며 “생태축 복원사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원을 조성해 도민의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면서 “늪지의 환경 복원에 힘쓰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 의원은 사방시설 조성·유지관리·점검·타당성 평가 등 사방시설 관련 사업들에 대해 “사방시설 조성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쓰이므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조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정한 수준의 유지관리 예산 편성과 효과적 사업비 집행을 요청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과 관련해 25년도 구매지원 목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1만1,911대에서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에 1만1,459대로 452대 감소한 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4년도 보급계획 목표 7,900대에 비해 25년도 목표를 3,600대로 한 것은 너무 과소한 설정”이라며 “전기차 구매지원 확대 계획 달성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청호 및 충주호 자연보호선 운영을 위한 카고트럭 임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매월 1회에서 2회 기름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임차하고 월 130만 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시골마을 주변 집하장에는 비닐이 널려있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며 24년도 대비 25년도 수거 계획량이 감소한 데 대해 지적한 후,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한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 지원 후 노후 경유차 폐차를 또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더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산을 투입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미세먼지·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범도민 운동과 탄소중립 범도민 운동 등 현재 진행 중인 대기질 개선 관련 민간 보조사업들에 대해 “대부분 비슷한 사업인데 수행기관이 다르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지적하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인위적으로 특정 단체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황 의원은 또 “과연 이런 불분명한 센터를 운영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환경보전 탄소중립사업에 대한 것들을 관행처럼 해왔는데 예산이 무조건적으로 편성되고, 실효성 없는 예산이 수립돼서는 안된다”며 대기질 개선 관련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이 26.1% 감액됐고, 충청북도 실·국 중 가장 많은 예산 감액”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임 의원은 조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확대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 기존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삭감 내용을 언급하며 “자연휴양림 본연의 자연적 가치를 고려한 숨과 쉼이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련 사업과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 2건의 사업과 관련해 25년도 사업비 3억 원 감소 부분을 지적하고 “농작물 피해, 기물피해 등 멧돼지 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데 예산이 감소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단순 통계에 의한 예산 수립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현장 확인 후 자체 예산이라도 더 세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 숲체험연수원 조성에 대해 “레이크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예산 부족, 사업 시급성, 효율성 저하, 산림훼손 등의 문제로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고, 도민에게 해당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때 해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25년도 당초예산 심사 후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