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김정숙 여사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전주지검은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서 모 씨의 장모이자 (문)다혜 씨의 모친이므로 경제적 의존 관계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실질적 조사 충족이 어렵다. 처음부터 (그 방식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1일 한 차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3차례에 걸쳐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김 여사가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난 22일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