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이창형 기자]=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배분하는 분권형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지난 25일 국회 헌정회 사무실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를 통해 국회에 상원제를 도입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27일 국회에서 주최하는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개헌안을 건의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정회 개헌안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권력을 대통령 1인에 집중하는 대통령중심제는 제왕적 대통령 또는 식물 대통령의 출현을 내포한다.
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으로 하되,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분산한다.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두어 대통령의 고위공무원 임용 때 동의권을 부여해 독주를 견제한다. 대통령 및 상·하원의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해 여소야대를 방지해야 한다.
△지역대표형 상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제헌국회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의 비율이 19.5% 대 80.5%였는데 22대 국회는 비례대표 의원이 수도권인 점을 고려해 분석하면 56%대 44%로 역전됐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저출생, 고령화 등 국가 전체의 과제와 정책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상원은 외교·국방·안보·지방 및 균형발전 정책을 맡는다.
△개헌이 완료되면 달라질 모습은?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또 ‘지방화가 곧 세계화다’라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구현,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국가책무 부여로 지방소멸 방지 및 인구증가 기여, 제왕적 대통령 및 식물 대통령 출현 가능성 배제, 국정의 안정도모 등의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