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11월 2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이번 개정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도 민주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형제·자매 중 연장자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지정하되,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경우 해당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지급 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형제·자매 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대상 선정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철 부의장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중 상당수가 젊은 20대 이하였으며, 부모가 부재한 경우 형제·자매가 남은 가족을 책임져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유공자 예우와 보훈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