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11월 2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도 민주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형제·자매 중 연장자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지정하되,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경우 해당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지급 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형제·자매 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대상 선정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철 부의장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중 상당수가 젊은 20대 이하였으며, 부모가 부재한 경우 형제·자매가 남은 가족을 책임져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유공자 예우와 보훈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