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가 낳은 정우성 아들, 정우성의 엄청난 재산 모두 상속받는다

2024-11-26 09:14

결혼 않고 앞으로 아이 낳지 않으면 아들이 모두 물려받을 듯

정우성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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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권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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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비는 2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생명의 소식에 준비가 부족했지만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조용히 임신 기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에게 밝고 아름다운 세상만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산 사실을 알린 이유를 전했다.

이후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라면서 “양육 방식에 대해 부모로서 최선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결혼이라는 법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인 까닭에 상속권, 양육비 등의 문제에 대중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로 인정된 아이에게 법적인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행사한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아이가 정우성의 유일한 자녀라면, 또 정우성이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우성의 전체 재산을 단독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우성의 자산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인 만큼 정우성 자산이 1000억원은 넘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특히 아이가 친자로 등록된 경우, 이는 상속권 행사에 필수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기재되면 법적 친자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추후 상속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된다.

혼외자의 경우, 친자인지 절차가 상속권 인정의 중요한 과정이다. 정우성이 이미 아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소속사 측에서도 이를 확인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혼외자 문제에서는 양육비 또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는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해 혼외자의 상속권과 양육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친자로 인정된 이상, 부모는 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 기준표에 따라 금액이 책정된다.

정우성이 아들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누리꾼 관심이 쏠린다. / '연예 뒤통령이진호' 유튜브

현재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수입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금액이 200만~3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는 법적 기준일 뿐 부모 합의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정우성이 아이의 양육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합의 금액이 법적 기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양소영 변호사는 방송에서 “혼외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상속권 다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혼외자가 성인이 된 이후 친자 인지를 요구하거나 부모 사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 파급력이 더욱 크다. 워낙 유명한 인사인 만큼 정우성의 사례는 이렇게 혼외자 상속 문제의 법적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속권 분쟁은 단순히 재산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가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까지 생물학적 관계뿐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사회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측면에서 사생활 논란을 떠나서 정우성이 아이의 존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친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은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으나 두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선택은 법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적으로 혼외자는 친부의 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권과 양육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우성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혼외자 문제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