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한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의 통화에서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민주당도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에 더 집중하고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크다"며 "22년간 이어진 이재명식 거짓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고 밝혔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은 유죄인데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 2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를 형법에서 없애야 할 판"이라며 강한 비판을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를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법리적 공방을 이어갈 태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결백이 증명됐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의 비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