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의 결공판을 25일 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주장한 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과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이 회장이 주요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을 이 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기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 회장 그룹 승계 계획인 ‘프로젝트 지(G)’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도 포함된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피고인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다시 한번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며 이 회장 불법 승계 의혹을 부각하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향후 삼성전자 경영권과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