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복환위 통과

2024-11-25 15:57

이금선 의원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다자녀 기준 변경을 통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법 개정보다 앞서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의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