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들킬 줄 알았는데" 신혼부부가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아파트, 그 끝은…

2024-11-23 10:01

유죄 확정 시, 주택 환수와 10년 청약 제한 조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위장전입을 통해 당첨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미분양 쌓인 대구 한 아파트. 기사와 관련 없음. / 뉴스1
미분양 쌓인 대구 한 아파트. 기사와 관련 없음. / 뉴스1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3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불법이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A씨는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기 위해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에 당첨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점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됐다.

주택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당첨된 주택은 환수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