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미금역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사고가 났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미금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운전자 A 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 등 보행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자 A 씨는 서울 방면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올려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들은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행자 B 씨 등 2명은 허리 등을 다쳐 중상자로 분류됐다. 나머지 보행자 3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색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패달을 착각해 액셀러레이터를 누른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