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인정” 영화 '추격자' 김윤석 실존 모델, 충격적인 소식 전해졌다

2024-11-22 17:19

2차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됐던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를 인정했다.

영화 '추격자' 스틸. / 쇼박스 제공
영화 '추격자' 스틸. / 쇼박스 제공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1) 측은 22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 씨가 콘크리트 개발 등을 하며 성실히 살고 있다는 취지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B 씨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넸으나 B 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덜미가 잡혔다.

B 씨가 풀려나자 A 씨는 다시 연락해 지난 3월 B 씨로부터 3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하고 두 달 뒤인 지난 5월엔 필로폰 0.12g이 담긴 주사기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강남의 출장 마사지 업소 사장이었던 A 씨는 2004년 자신의 업소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하고 추적에 나섰다. 수소문 끝에 그해 7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다른 업주들과 함께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에 넘겨 포상금 25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마약 중독에 빠져 수차례 수감 생활을 했으며 2015년엔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살았다.

A 씨는 영화 '추격자'(2008)에서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실존 모델이지만, 극 중 '엄중호'와 달리 전직 형사는 아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린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