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달 기사 A(47) 씨에 대해 치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90대 노인 B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3개월 후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 증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사고가 B 씨의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사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 씨는 사고 당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고, 사고 후 수일이 지나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난 점, 뇌경색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B 씨가 사고 이전부터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과거 병력이 있었던 점도 참작됐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B 씨가 다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에 이른 것이 사고 때문이라는 점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A 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치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도 제한됐다.
이에 나 판사는 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