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해 풍서천 대덕친수지구에서 불법 장박(장기 숙박)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대덕친수지구에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해 3박을 초과하는 취사와 야영시설 설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풍서천 내 불법 장박과 쓰레기 무단 투기, 수질 오염 등을 근절하고, 민원 해결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의 단속 방식은 출입 시간 확인이 어려워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AI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연계된 CCTV를 통해 트레일러, 캠핑카, 텐트 등을 자동 인식하고, 3박 초과 시 담당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전송한다. 출입 시간 데이터를 명확히 기록해 단속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천안시는 앞서 지난 9월 풍서천 2.3k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대덕친수지구 일부 구간에서는 주 3박 이하의 야영과 취사를 허용하고 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역 대학과 협력하며 시스템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친수 공간이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