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의 님비시설 적체해소를 위한 부산시와 의회의 결단

2024-11-21 18:40

- “님비시설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타개“

오늘 21일(목) 오후 4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최도석)가 지난 7월 3일 부산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이 전격 가결 되었다.. / 사진=최학봉 선임기자
오늘 21일(목) 오후 4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최도석)가 지난 7월 3일 부산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이 전격 가결 되었다.. / 사진=최학봉 선임기자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오늘 21일(목) 오후 4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최도석)가 지난 7월 3일 부산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이 전격 가결되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내 뒷 마당에는 안된다” 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시작한 정상적 사회순환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해당지역정치권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 번번이 좌초되어 적체된 님비시설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에 나섰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7월 3일 현재 원래 부산시의 권한이었으나 각 구, 군에 님비시설 도시계획 입안의 권한을 위임하여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일 수 밖에없는 지역 구,군의 정치권 입장으로 한걸음도 진전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원래의 도시계획입법 권한을 부산시가 회수하는 내용의 일부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이 조례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도시해양위원회는 21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부산시의 정책추진결단에 호응하고 향후 소유 민원인들의 떼법에 의한 정책좌초에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우선 원칙으로 대응되어 그 기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해당 조례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 될 예정으로 있으며 대다수 의원들도 부산시의 정책추진의지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일부 해당지역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나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수 십 년간 적체되어온 소위 님비현상의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정책추진에 동력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상황으로 대승적, 대의적 거시적인 결정을 내린 시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다한 사례로 평가 되고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