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에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한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반문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는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년간 이어진 1심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함께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