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로 위장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약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전 씨는 전 연인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까지 포함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약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진정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지난해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 씨의 사기를 방조하며 범죄 수익을 일부 나눠 가진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고급 차량과 주거지를 동원해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등록증 위조와 허위 용역계약서를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22명에게서 약 27억 2000만 원을 가로챘고, 추가로 5명에게 3억 5800만 원을 편취해 총피해액은 30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 씨가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 수법이 일반 사기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는 점을 들어 비난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1심 징역 16년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