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은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B(44·여) 씨를 불러 세운 뒤 휴게실로 오라고 손짓했다.
A 씨의 손짓에 영문도 모른 채 B 씨가 다가서자, A 씨는 갑자기 B 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원을 쥐여주며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어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B 씨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코치 자격으로 입국해 활동 중이었다.
강 판사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A 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