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홍모(56)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질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피해자를 치밀하게 계획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홍씨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흉기를 준비하고 렌터카를 계약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뒤에도 지속적으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제압당한 상태에서도 치명적인 공격을 이어갔다"며 "사망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홍씨와 피해자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에서 비롯됐다. 두 사람은 비슷한 콘텐츠를 다루며 서로를 비방하는 방송을 이어갔다. 200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피해자가 제기한 고소 사건의 재판에 출석했다.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재판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개인 간 갈등을 넘어서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보복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유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사건은 지난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발생했다. 홍씨는 피해자가 생방송 중인 상황에서 흉기로 공격해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보복 살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폭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